여행자 휴대품이 있을경우 신고서를 작성해야하지만 관세청에서 2023년5월부터는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하오니 신고절차와 신고방법에 대하여서는 아래에서 확인해가시길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여행자 휴대폼 신고서는 여행을 한번이라도 다녀온적이 있는분이라면 아마 익숙하실겁니다 인적사항이나 휴대반입물품 등 세관신고사항을 여행자가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는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로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모바일로 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관세청 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다운 경로는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모바일 신고제도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 2곳만 운영중이오니 참고바랍니다
휴대품 신고서는 보통 도착하기전 비행기 안에서 자필로 작성하시면 되고 비행기 안에서 작성을 못했을경우 입국심사 전에만 작성하시면됩니다
보통 입국심사대쪽에 작성할수있는 공간과 펜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물품의 구매가 등에 따라 관세가 부과대며 면세 대상은 아래와같습니다
일반물품 : 미화 800달러 이하 / 농수축산물 품목당 5kg, 총 40kg 이내 / 총 금액 10만원 이내
담배 : 필터담배 200개비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술 : 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병
향수 : 30ml
신고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1. 입국 후 수하물을 수취합니다
2.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 없음 통로로 이동하여 세관검사를 받으면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세관검사를 받을수도있습니다)
3. 신고 물품이 있는 대상자는 신고 있음 통로로 이동해서 직접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관검사를 받으시면됩니다
세관신고를 간소화 함으로서 여행자분들에게 보다 더 편리함을 제공하고있고 입국시 알에 빨간선과 초록선에 따라 신고있음과 신고없음으로 구분하여 통로를 이용할수있으므로 보다 더 쾌적하고 편리해질거같습니다